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는 신속심사과 신설(‘20.8.31.)에 따라, 신속심사 대상품목 지정 및 신속심사 절차에 대하여 안내하기 위하여 ‘의료제품 신속심사 통합 안내서’를 발간·배포함을 안내드리오니 조합원사 및 제약·바이오 기업 관계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홈페이지(www.nifds.go.kr) > 전자민원 > 민원인 안내서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열람 가능
첨 부 : ‘의료제품 신속심사 통합 안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