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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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기술이전 계약 실적 신고서 양식 |
안녕하십니까?
나. 신고대상 : "인터비즈 바이오 파트너링&투자포럼"을 통해 기술이전 계약 체결 실적을 보유한 기업/기관(수요기업/기관 또는 공급기업/기관) 다. 신고기한 : 계약체결일 이후 15일 이내(연중 수시 접수) 라. 신고방법 : 별첨 기술이전 계약 체결 신고서 작성 후 우리조합으로 이메일(canstop000@kdra.or.kr) 전송 마. 신고시 필수 첨부서류 : 기술이전 계약서 바. 신고 기업/기관 대상 지원 사항 - 차년도 인터비즈 포럼 참가비 면제 (계약체결 1건당 2인) - 기술사업화 컨설팅 지원 등 (2019년 공고/지원 예정) ※ 15일 이내 기술이전실적을 신고한 기업/기관에 한하여 지원 사. 문의/담당 :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연구개발진흥실 정혜림 대리, Tel. 02-525-3108 첨부 : 기술이전 계약 체결 신고서 양식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