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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비즈 - 바이오 파트너링 & 투자포럼 202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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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비즈 바이오파트너링&투자포럼” 후속 과기부 R&D 지원 과제 신청 관련 기술이전 확인서 발급 안내 및 기술이전 계약 실적 신고 협조 요청

공지사항
담당자 관리자등록일2018-07-12
첨부파일 Files(43 kb) “인터비즈 바이오파트너링&투자포럼” 후속 과기부 R&D 지원 과제 신청 관련 기술이전 확인서 발급 안내 및 기술이전 계약 실적 신고 협조 요청
공지사항

관련 :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18-354호(2018.07.04.)
         나. 조합 18-218호(2018. 7. 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년도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우리조합이 운영하는 바이오 분야 기술거래 행사(인터비즈 바이오 파트너링&투자포럼)를 통해 기술이전이 성사된 유망기술을 선정하여 기술의 업그레이드 등 후속 R&D지원을 함으로써 기술의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2018 시장연계 미래바이오기술개발사업(바이오 시장이전 후속 기술 개발 지원)”을 공고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과제 신청 시 필수 제출서류인 행사 사무국(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의 기술이전 확인서 발급 절차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조합에서는 동 포럼을 통해 성사된 기술이전 계약체결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기관(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 조합에 신고한 기업/기관 대상)에 대해 후속 R&D 지원 과제와 연계한 기술 사업화 컨설팅 등 각종 지원 및 차년도 인터비즈 포럼 참가비 면제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많은 관심과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인터비즈 바이오 파트너링&투자포럼”후속 과학기술정보통신부 R&D 지원과제 신청 관련 기술이전 확인서 발급 안내
           가. 발급기관 :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인터비즈 바이오 파트너링&투자포럼 운영 사무국)
           나. 신청대상 : "인터비즈 바이오 파트너링&투자포럼"을 통해 기술이전 계약 실적을 보유한 기술수요기업/기관
                                 ※ 기술수요자 및 기술공급자의 행사 참여연도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
           다. 신청방법 : 별첨 기술이전 확인서 발급 신청서 작성 후 담당자 E-mail(
canstop000@kdra.or.kr)로 전송
           라. 신청 시 필수 첨부서류 : 기술이전 계약서, 계약금 입금 증빙

 

           ■ “인터비즈 바이오 파트너링&투자포럼”을 통한 기술이전 계약 실적 신고 안내
           가. 접수기관 :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나. 신고대상 : "인터비즈 바이오 파트너링&투자포럼"을 통해 기술이전 계약 체결 실적을 보유한 기업/기관(수요기업/기관 또는 공급기업/기관)
           다. 신고기한 : 계약체결일 이후 15일 이내(연중 수시 접수)
           라. 신고방법 : 별첨 기술이전 계약 체결 신고서 작성 후 담당자 E-mail(
canstop000@kdra.or.kr)로 전송
           마. 신고시 필수 첨부서류 : 기술이전 계약서
           바. 신고 기업/기관 대상 지원 사항
               - 차년도 인터비즈 포럼 참가비 면제(계약체결 1건당 2인)
               - 기술사업화 컨설팅 지원 등
                  ※ 기술사업화 컨설팅의 경우 기술이전 (가)계약 시에도 지원 가능, 조합 18-224호 공문 참조
                  ※ 15일 이내 기술이전실적을 신고한 기업/기관에 한하여 지원

 

           ■ 문의/담당 :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연구개발진흥실 이태엽 주임, Tel. 02-525-3108

 


첨 부 : 1. 인터비즈 바이오 파트너링&투자포럼 후속 R&D 지원과제 신청 관련 기술이전 확인서 발급 신청서 1부.
         2. 인터비즈 바이오 파트너링&투자포럼 기술이전 계약체결 신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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