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19-21(2019년 제약산업 글로벌 컨설팅 및 현지화 강화 지원 사업 공고 안내, 2019. 1. 28)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통해 국내 제약기업의 전략적 해외시장 진출과 더불어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해외 현지 타겟 중심의 해외인허가단계 컨설팅 및 법인 설립 등의 현지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제약산업 글로벌 컨설팅 지원 사업」및「제약산업 글로벌 현지화 강화 지원 사업」의 2차 공고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조합원사의 많은 관심과 참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공고명 : 2019년 제약산업 글로벌 컨설팅 및 현지화 강화 지원 사업 2차 공고
나. 공고 기간
대상 사업 | 접수기간 |
⚫제약산업 글로벌 컨설팅 지원 사업 | 2019년 3월 26일(화)~ 4월 25일(목) 17:00 까지 |
⚫제약산업 글로벌 현지화 강화 지원 사업 - 신흥국 대상 한국의약품 법인설립 및 수출품목 현지화 지원 - 의약품 수출품목 생산기반 선진화 지원 | 2019년 3월 26일(화)~ 4월 23일(화) 17:00 까지 |
다. 지원 내용
구분 | 제약산업 글로벌 컨설팅 지원 사업 | 제약산업 글로벌 현지화 강화 지원 사업 |
의약품 수출품목 생산기반 선진화 지원 | 신흥국 대상 한국의약품 법인설립 및 수출품목 현지화 |
현지법인설립 지원 | 수출품목 현지화 지원 |
지원 규모 | 건당 최대 50백만원 지원 (자기부담금 50% 이상) | 기업당 최대 50백만원 지원 (자기부담금 50% 이상) | 기업당 최대 100백만원 지원 (자기부담금 50% 이상) | 기업당 최대 50백만원 지원 (자기부담금 50% 이상) |
지원 대상 | 제약분야의 전문 컨설팅 기업과 컨소시움을 구상한 국내 제약·바이오 벤처기업 | 수출품목의 cGMP 또는 EU GMP 등 인증 및 WHO PQ 획득·갱신을 위해 준비 중인 국내 제약기업 | 신흥국 등 수출전략국에 진출하여 생산·수입·유통 등 현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한국 제약기업 | 신흥국 등 수출전략국에 진출하여 한국 의약품을 품목 등록·수출하고자 하는 한국 제약기업 |
지원 내용 | 해외 수출을 위한 글로벌 R&D기획, 해외 인허가 등을 위한 글로벌 인허가 컨설팅 소요비용에 대한 경비지원(국고보조금 지원) 및 기타 특화 지원 | 의약품 수출품목 생산시설(GMP)고도화를 위한 소요비용 및 해외 조달시장 WHO PQ(사전 적격심사) 승인을 위한 비용지원 | 수출 전략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국내 제약 기업 등이 현지에 한국 의약품 생산·수입·유통 등 현지 법인 설립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국내 제약기업이 신흥국 등 수출전략국에 진출하여 제조·판매하고자 하는 의약품의 해외품목등록을 위한 등록 비용지원 |
기타 특화 지원 | 선정된 기관 대상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보건산업진흥원 해외제약전문가/GPKOL 사업과 연계하여 컨설팅 등 지원 |
라.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19년 11월 30일까지
마.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 접수방법 : 사업별 담당자 수신 우편 또는 방문제출 (원본 1부 및 사본 10부)
※ 신청서 파일(한글문서 등)은 우편/방문제출과 별도로 접수 마감일까지 사업담당자 E-mail로 반드시 제출
◦ 제출서류 : 별첨 공고문 및 사업신청서 양식 참조
◦ 제 출 처 : (28161)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약바이오산업팀
바. 기타사항 : 별첨 사업별 공고문 참조
사. 문 의 처
◦ 제약산업 글로벌 컨설팅 지원 사업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산업진흥본부 제약바이오사업팀 정현주 연구원(Tel. 043-713-8619, E-mail. hjjung@khidi.or.kr)
◦ 제약산업 글로벌 현지화 강화 지원 사업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산업진흥본부 제약바이오산업팀 김유리 연구원 (Tel. 043-713-8626, E-mail. mintberry730@khidi.or.kr)
첨 부 : 1. 2019년 제약산업 글로벌 컨설팅 지원 사업 2차 공고문 1부.
2. 2019년 제약산업 글로벌 현지화 지원 사업 2차 공고문 1부.
3. 사업별 사업신청서 및 추가 제출 서류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