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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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2017-06-01 ~ 2017-06-29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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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2017년도 제5차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안내 [첨부1] 2017년도 제5차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문 [첨부2] RFP [첨부3-1] 개념계획서 양식 [첨부3-2] 사업계획서 양식 |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국가 성장전략에 기반한 전략기술 분야의 핵심·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미래신산업을 육성하고 주력기간산업의 산업경쟁력을 제고하여 미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10년 이내에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 기술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의 핵심기술, 원천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2017년도 제5차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공고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조합원사의 많은 참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사업명 : 2017년도 제5차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나. 지원대상 분야 : 10년 이내에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 기술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 원천기술 ※ 창의산업분야 : 바이오의약, 나노융합, 엔지니어링 다. 지원규모 및 기간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 별첨 공고문 참조 라. 지원대상 과제
마. 신청기간 및 방법
※ 계획서 및 첨부 서류는 온라인 접수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 18시 이전에 본 공고 등록을 완료한 과제에 한하여 같은 날 24시까지 제출대상 서류의 추가 업로드, 보완 등이 허용됨. 18시 이후, 새롭게 접속하여 신청 및 제출 절차를 시작하는 것은 불가. ◦ 개념계획서 평가결과 통보일에 따라 사업계획서 제출일이 변동될 수 있음 ◦ 제출서류 : 별첨 공고문 참조 바. 평가절차 : 사업공고(5월) ⟶ 개념계획서 접수 및 사전검토(6월) ⟶ 개념계획서 평가 및 선정(7월) ⟶ 사업계획서 접수(8월) ⟶ 전담기관 사전 검토 및 평가위원회 사전 서면검토(8월) ⟶ 사업계획서 평가(8~9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8~9월) ⟶ 신규과제 확정(9월)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9월) ※ 사업별 심의위원회는 접수된 과제수 및 평가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생략 가능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사. 신청관련 세부사항 안내 : 별첨 참조 아. 문의처
첨 부 : 1. 2017년도 제5차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문 1부. 2. 2017년도 제5차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RFP 1부. 3. 개념계획서 및 사업계획서 신청양식 각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