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
기간 | 2016-12-27 ~ 2017-03-23 종료 |
담당자 연락처 | |
관련 사이트 | |
첨부파일 |
※ 준회원 이상 로그인 후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2017년도 우수기술연구센터(ATC)사업 신규지원 시행계획 공고 안내 [붙임1] 2017년도 우수기술연구센터(ATC)사업 신규지원 시행계획 공고문 [붙임2] 2017 ATC사업 개념계획서 양식 |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기술혁신역량을 강화시킬 목적으로 세계 일류상품 개발촉진 및 세계적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우수한 기술 잠재력을 보유한 기업부설연구소를 선정하여 우수기술연구센터(ATC)로 지정하고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는 “2017년도 우수기술연구센터(ATC)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조합원사의 많은 참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사업명 : 2017년도 우수기술연구센터(ATC)사업 나. 지원대상분야 ○ ATC 분야 (신규 257억원) - 주력 및 신산업* 분야에 대해 주관기관에서 자유롭게 개발하고자 하는 것을 순수 자유공모 방식으로 지원 * 신산업 : ICT융합(지식서비스, 로봇, 웨어러블디바이스, 전기·자율주행차, 3D 프린팅, IoT가전), 바이오·헬스(바이오의약, 스마트헬스케어), 첨단신소재(탄소소재, 타이타늄, 나노소재, 융복합소재)에 한함 ○ 글로벌 융합 ATC 분야 (신규 30억원) - ATC 분야와 동일하게 주력 및 신산업 분야에 대해 주관기관에서 자유롭게 개발하고자 하는 것을 순수 자유공모 방식으로 지원 - 우수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하고 외투기업 R&D 센터 및 외국대학 국내분교의 국내정착을 위해 지원 ※ 우수기술연구센터로 지정된 주관기관 기업부설연구소에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명의 지정서 및 현판을 수여함 다. 지원규모 및 기간
※ 개발기간 1차년도 `17년 4월~12월이며, 2~5차년도는 당해연도 1월~12월임 ※ 참여기업(주관기업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총사업비에서 정부출연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민간부담금(현금+현물)으로 부담하여야 함 ※ 지원규모 및 기간은 예산 범위 내에서 기술개발 분야 및 내용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됨 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비율
※ 산·학·연 등의 참여기관이 있는 경우 주관기관의 연도별 정부출연금은 60% 이상이 되도록 편성하여야 함 마.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ATC 분야 및 글로벌 융합 ATC 분야 동일)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을 통해 정보를 입력한 후 접수확인증을 출력하여 신청서(계획서 및 첨부서류 등)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 우편물 표지에 인터넷 접수번호, 지원분야, 주관기관, 과제명 필히 기재 ※ 인터넷 전산 접수 후‘접수확인증을 출력’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신청서 제출처 : (우 41069)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8길32(신서동)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혁신기업디자인평가팀 ○ 제출서류 : 별첨 공고문 참조 바. 평가절차 ○ 공고(산업통상자원부, `16.12월)→ 개념계획서 접수 및 사전검토(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17.1월)→ 개념계획서 평가 및 선정(개념계획서 평가, `17.2월)→ 사업계획서 접수(개념계획서 통과과제, `17.3월)→ 전담기관 사전 검토 및 평가위원회 사전 서면검토(전자 서면검토, `17.3월)→ 사업계획서 평가(평가위원회, `17.3~4월)→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17.4월)→ 신규과제 확정(산업통상자원부, `17.4월)→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17.4월~)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사. 문의처
아. 신청관련 기타 세부사항 안내 : 별첨 공고문 참조 자. 사업설명회 개최 안내
첨 부 : 1. 2017년도 우수기술연구센터(ATC)사업 신규지원 시행계획 공고문 1부. 2. 2017년 ATC사업 개념계획서 양식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