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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혁신형 제약기업 신규인증 공고 안내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기간 2020-07-29 ~ 2020-09-04   종료
담당자 연락처
관련 사이트 http://www.mohw.go.kr/react/al/sal0101vw.jsp
첨부파일 Files(42 kb) 2020년 혁신형 제약기업 신규인증 공고 안내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537(2020.07.29.)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2.3 시행)」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근거하여 연구개발 능력 및 글로벌 시장 진출 역량을 갖춘 제약기업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지원하기 위해 “2020년 혁신형 제약기업 신규인증”을 공고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조합원사의 많은 참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공고명 : 2020년도 혁신형 제약기업 신규인증

 

. 사업목적 : 연구개발 능력 및 글로벌 시장 진출 역량을 갖춘 제약기업을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하여 집중 지원함으로써 제약산업을 미래의 대표적인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함

 

. 신청자격 : 국내에서 제약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하는 제약기업으로서 신약개발, 연구개발 등에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 실적이 있는 기업

 

. 신청기간 : 2020729()~94()

 

. 신청방법 : 우편(마감기한 도착분) 또는 방문접수

                   202094() 도착분에 한함

                   ※ 제출처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25,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5동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약바이오산업팀)

 

. 제출서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신청서 1

   의약품 매출액 및 의약품 연구개발비 확인서 1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 등 비윤리적 행위 현황 확인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신청서류 20

   신청서류(첨부문서 포함) 일체 수록 USB 1

            별첨 공고문 참조

 

. 선정절차

~94

서류접수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원

 

 

10

인증기준 부합여부 검토 및 평가 

보건산업진흥원 주관

(‘인증심사위원회’, 서면과 구두평가) 

 

 

11월 중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심의 

위원장(보건복지부장관), 관계부처

차관, 산·학·연 대표 등15인 이내로 구성

 

 

11(예정)

확정 및 통보

보건복지부장관

 

            

. 기타 : 자세한 사항은 별첨 공고문 참조

 

. 문의처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서유진 주무관(Tel. 044-202-2964)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약바이오산업팀 김유리 연구원(Tel. 043-710-0030)

      

   

첨     부 : 2020년도 혁신형 제약기업 신규인증 공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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