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537호(2020.07.29.)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2.3 시행)」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근거하여 연구개발 능력 및 글로벌 시장 진출 역량을 갖춘 제약기업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지원하기 위해 “2020년 혁신형 제약기업 신규인증”을 공고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조합원사의 많은 참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공고명 : 2020년도 혁신형 제약기업 신규인증
나. 사업목적 : 연구개발 능력 및 글로벌 시장 진출 역량을 갖춘 제약기업을‘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하여 집중 지원함으로써 제약산업을 미래의 대표적인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함
다. 신청자격 : 국내에서 제약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하는 “제약기업”으로서 신약개발, 연구개발 등에“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 실적”이 있는 기업
라. 신청기간 : 2020년 7월 29일(수)~9월 4일(금)
마. 신청방법 : 우편(마감기한 도착분) 또는 방문접수
※ 2020년 9월 4일(금) 도착분에 한함
※ 제출처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25,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5동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약바이오산업팀)
바. 제출서류
◦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신청서 1부
◦ 의약품 매출액 및 의약품 연구개발비 확인서 1부
◦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 등 비윤리적 행위 현황 확인서
◦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신청서류 20부
◦ 신청서류(첨부문서 포함) 일체 수록 USB 1부
※ 별첨 공고문 참조
사. 선정절차
~9월 4일 | 서류접수 |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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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 인증기준 부합여부 검토 및 평가 | 보건산업진흥원 주관 (‘인증심사위원회’, 서면과 구두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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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중 |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심의 | 위원장(보건복지부장관), 관계부처 차관, 산·학·연 대표 등15인 이내로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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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예정) | 확정 및 통보 | 보건복지부장관 |
아. 기타 : 자세한 사항은 별첨 공고문 참조
자. 문의처
◦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서유진 주무관(Tel. 044-202-2964)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약바이오산업팀 김유리 연구원(Tel. 043-710-0030)
첨 부 : 2020년도 혁신형 제약기업 신규인증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