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규격과-117호(2021.1.11.) 관련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규격과에서는 의약품 잔류용매 기준 가이드라인에 대하여 민원인이 알기 쉽게 설명하고자 「의약품 잔류용매 기준 질의응답집[민원인 안내서]」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업계 의견 수렴을 위해 우리조합으로 협조 요청을 해온 바, 동 질의응답집(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조합원사 관계자께서는 별첨 검토의견 양식에 기재하시어 2021년 1월 14일(목)까지 E-mail(shcho@kdra.or.kr, 담당 :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업무총괄지원실 조승희, T. 02-525-3108)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의약품 잔류용매 기준 질의응답집[민원인 안내서]」 변경대비표 1부.
2.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