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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잔류용매 기준 질의응답집[민원인 안내서]」 개정(안)에 대한 의견 협조 요청

공지사항
담당자 관리자등록일2021-01-12
첨부파일 Files(108 kb) [공문] '의약품 잔류용매 기준 질의응답집' 개정(안)에 대한 의견 협조 요청
Files(768 kb) [첨부 1] 「의약품 잔류용매 기준 질의응답집[민원인 안내서]」 변경대비표
공지사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규격과-117호(2021.1.11.) 관련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규격과에서는 의약품 잔류용매 기준 가이드라인에 대하여 민원인이 알기 쉽게 설명하고자 「의약품 잔류용매 기준 질의응답집[민원인 안내서]」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업계 의견 수렴을 위해 우리조합으로 협조 요청을 해온 바, 동 질의응답집(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조합원사 관계자께서는 별첨 검토의견 양식에 기재하시어 2021년 1월 14일(목)까지 E-mail(shcho@kdra.or.kr, 담당 :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업무총괄지원실 조승희, T. 02-525-3108)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의약품 잔류용매 기준 질의응답집[민원인 안내서]」 변경대비표  1부. 
           2.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주소 : (우)0723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14가길 24, 대표전화 : 02-525-3106, 팩스 : 02-525-3109, 전자우편 : kdra@kdra.or.kr, 웹사이트 : https://www.kdra.or.kr Copyright © Korea Drug Research Association (KDR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