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유전자재조합의약품과-3530호(2020.12.8.) 관련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유전자재조합의약품과에서는 생물의약품의 국제조화된 안정성시험기준 적용을 위하여 제약업계의 자주하는 질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생물의약품의 안정성시험기준」 질의응답집(민원인안내서)(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업계 의견 수렴을 위해 우리조합으로 협조 요청을 해온 바, 동 질의응답집(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조합원사 관계자께서는 별첨 검토의견 양식에 기재하시어 2020년 12월 17일(목)까지 E-mail(shcho@kdra.or.kr, 담당 :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업무총괄지원실 조승희, T. 02-525-3108)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생물의약품의 안정성시험기준」 질의응답집(민원인안내서)(안) 1부.
2.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