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0-0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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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공문] '의약품등 영문증명 발급 매뉴얼' 개정 안내 [첨부] 의약품등 영문증명 발급 매뉴얼(민원인용)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에서는 약사법령 및 의료기기법령에 따른 의료제품의 허가(신고)사항에 대한 영문증명서 발급 업무수행 시 일관성 있는 영문증명 업무 처리 및 이를 통한 대내·외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해당 분야 증명서 추가 및 다빈도 질의사항을 반영한 '의약품등 영문증명 발급 매뉴얼'을 개정했음을 안내드리오니 조합원사 및 제약·바이오 기업 관계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의약품등 영문증명 발급 매뉴얼(민원인용)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