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9-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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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공문] 「의약품 잔류용매 기준 질의응답집(민원인안내서)」 개정 안내 [첨부] 의약품 잔류용매 기준 질의응답집[민원인 안내서]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규격과에서는 의약품 잔류용매 시험 생략을 위한 허용기준 추가 등 규제조화 추진 필요에 따라 「의약품 잔류용매 기준 질의응답집(민원인 안내서)」을 개정했음을 안내드리오니 조합원사 및 제약·바이오 기업 관계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열람 가능
첨 부 : 의약품 잔류용매 기준 질의응답집[민원인 안내서]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