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9-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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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준회원 이상 로그인 후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공문] 의약품 임부 투여 허가사항 기재 표준(안)에 대한 의견 협조 요청-20190513[첨부 1] 의약품 허가사항 심사시 일반적 고려사항(GRP-MaPP-심사기준 18)(개정안) [첨부 2] 변경대비표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종양약품과-1531호(2019.5.10.) 관련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종양약품과에서는 취약계층 지원 및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의약품의 임부 투여에 대한 허가사항 기재(안)을 마련하였으며, 의약품 우수심사기준 업무수행편람(GRP)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업계 의견 수렴을 위해 우리조합으로 협조 요청을 해온 바, 동 표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조합원사 관계자께서는 별첨 검토의견 양식에 기재하시어 2019년 5월 19일(금)까지 E-mail(sanga0204@kdra.or.kr, 담당 :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업무총괄지원실 한상아, T. 02-525-3106)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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