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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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제도 운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안내 [붙임1]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pdf |
특허청 약품화학심사과-1244(2018.12.12)관련입니다.
상기와 관련하여 특허청 약품화학심사과에서는「허가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제도 운용에 관한 규정(특허청 고시 제2015-19호, 2015. 08. 21. 일부개정)」(이하“현행 고시”)의 근거 법률 규정을 통한 연장대상 구체화, 허가 관계 기관명 현행화, 상위법상 용어 및 출원 절차 원칙을 반영하여 현행 고시를 별첨과 같이 일부 개정했음을 안내드리오니 조합원사 및 제약·바이오 기업 관계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제도 운용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고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