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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비즈 - 바이오 파트너링 & 투자포럼 202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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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운영 “인터비즈 바이오파트너링&투자포럼” 후속 미래창조과학부 R&D 지원 과제 신청 관련 기술이전 확인서 발급 안내 및 기술이전 계약 실적 신고 협조 요청

공지사항
담당자 관리자등록일2017-07-18
첨부파일Files(76 kb)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운영 “인터비즈 바이오파트너링&투자포럼” 후속 미래창조과학부 R&D 지원 과제 신청 관련 기술이전 확인서 발급 안내 및 기술이전 계약 실적 신고 협조 요청
공지사항

관련 : . 미래창조과학부공고 제 2017-342(2017.07.17.)

        . 조합 17-273(2017.7. 18.)

        . 조합 17-272(2017.7. 13.)

 

미래창조과학부는 우리조합이 운영하는 바이오 분야 기술거래 행사(인터비즈바이오파트너링&투자포럼)에서 기술이전이 성사(가계약 포함)된 유망기술을 선정하여 기술의 업그레이드 등 후속 R&D지원을 함으로써 기술의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7년도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바이오 분야 기술거래 파트너링 촉진 및 후속 R&D 지원(하반기) 사업”을 공고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과제 신청시 필수 제출서류인 행사 사무국(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의 기술이전 확인서 발급 절차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있으시기 바랍니다.

 

한편 우리조합에서는 동 포럼을 통해 성사된 기술이전 계약체결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기관(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이내 조합에 신고한 기업/기관 대상, 과거 계약분은 2017. 8.10.까지 신고한 경우에 한함)에 대해 후속 R&D 지원 과제와 연계한 기술 사업화 컨설팅 등 각종 지원 및 차년도 인터비즈 포럼 참가비 면제 혜택을부여할 계획이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많은 관심과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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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비즈 바이오파트너링&투자포럼” 후속 미래창조과학부 R&D 지원과제 신청 관련 기술이전 확인서 발급 안내

. 발급기관 :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인터비즈 바이오파트너링&투자포럼 운영 사무국)

. 신청대상 : "인터비즈바이오파트너링&투자포럼"을 통해 기술이전 ()계약 실적을 보유한 기술수요기업/기관

                  ※ 기술수요기관 및 기술공급기관의 행사 참여연도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

. 신청방법 : 별첨기술이전 확인서 발급 신청서 작성 후 담당자 E-mail(hrjeong@kdra.or.kr)로 전송

. 신청시 필수 첨부서류 : 증빙자료(기술이전 ()계약서 등)

 

■ “인터비즈 바이오파트너링&투자포럼”을 통한 기술이전 계약실적 신고 안내

. 접수기관 :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 신고대상 : "인터비즈바이오파트너링&투자포럼"을 통해 기술이전계약 체결 실적을 보유한 기업/기관(수요기업/기관 또는 공급기업/기관)

. 신고기한 : 계약체결일이후 15일 이내(연중 수시 접수)

                  (기 계약체결건의 경우 2017. 8. 10()까지신고분에 한하여 인정)

. 신고방법 : 별첨기술이전 계약 체결 신고서 작성 후 담당자 E-mail(hrjeong@kdra.or.kr)로 전송

. 신고시 필수 첨부서류 : 증빙자료(기술이전계약서)

. 신고 기업/기관 대상지원 사항

    - 차년도 인터비즈 포럼 참가비면제

    - 기술사업화 컨설팅 지원 등(해당연도 별도공지 및 선착순 접수/지원, 2017년도의 경우 조합 17-272호 공문 참조)

      15일 이내 기술이전실적을 신고한 기업/기관에 한하여 지원함(, 기 계약체결건의 경우 2017. 8. 10()까지 신고분에 한하여 인정)

 

■ 문의/담당 :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연구개발진흥실 정혜림 대리, Tel. 02-525-3108

 

 

첨부 : 1. 인터비즈 바이오파트너링&투자포럼 후속 R&D 지원과제 신청 관련 기술이전 확인서발급 신청서 1.

         2.인터비즈 바이오파트너링&투자포럼 기술이전 계약체결 신고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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