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조합은 국내 연구개발중심 제약기업의 신약연구개발 투자활성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확보의 일환으로 제약산업 R&D투자비용에 대한 세제지원 대폭확대를 위해 업계 수요조사(2016. 2. 17~18)를 통해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기술(8개 아이템)을 도출하였고, 2016년 2월 25일자로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정부부처간 의견조회과정에서 세액공제 대상기술로 지정될 수 있도록 공식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후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간담회 참여 건의, 근거자료 제출 및 대정부 협의 등을 통해 대정부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획재정부는 관련부처간 의견조회 및 검토과정을 거쳐 최근 2016년 12월 29일자로 우리조합 및 업계의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R&D세제지원 대상 기술을 별첨과 같이 조정하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우리조합이 건의한 내용을 전폭적으로 반영하여 화합물의약품의 임상3상 및 바이오의약품과 백신의 임상 1~3상 비용을 조세지원 대상 범위에 포함시키고, 단백질의약품을 대상기술에 신규로 추가하였음을 공지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의 이번 세제지원 대상기술 범위 확대·조정 내용에 있어 업계의 요구사항이 일부 반영되지 못한 부분(개량신약 및 바이오시밀러·베터의 임상시험(1~3상) 비용 포함, 기술이전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 확대 등)이 존재함에 따라 우리조합은 2017년 한해에도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오니 국내 제약산업계 관계자 분들의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별첨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바이오·화합물의약 분야 대상기술에 대한 추가 의견이 있으신 조합원사 및 제약·바이오기업 관계자께서는별첨 의견 회신양식에 기재하시어 2017년 1월 18일까지 우리조합으로 제출(kdra@kdra.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R&D세제지원 대상기술(신성장동력·원천기술 바이오·화합물의약 분야 대상기술) 1부.
2. 의견 회신양식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