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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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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방법 변경에 따른 의약품동등성시험 가이드라인 개정(안)에 대한 검토 및 의견 협조 요청

공지사항
담당자 관리자등록일2016-12-09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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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s(43 kb) 제조방법 변경에 따른 의약품동등성시험 가이드라인 개정(안)에 대한 검토 및 의견 협조 요청
Files(9523 kb) [별첨1] 제조방법 변경에 따른 의약품동등성시험 가이드라인 개정(안)
Files(22 kb) [별첨2] 제조방법 변경에 따른 의약품동등성시험 가이드라인 변경대비표
공지사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약효동등성과에서는 의약품 허가(신고) 후 제조방법 변경 시 변경 전·후 의약품 품질의 동등성 확보를 위해 2010년 마련된 ‘제조방법 변경에 따른 의약품 동등성시험 가이드라인’과 관련하여,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식약처 고시)의 개정사항과 주성분 및 첨가제 특성을 고려한 세부 변경수준 등 최근 심사방향을 반영하고자 개정()을 별첨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종 가이드라인 개정() 마련 및 배포에 앞서 업계 의견 수렴을 위해 우리 조합으로 협조 요청을 해온바, 동 가이드라인 개정()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조합원사 및 제약기업 관계자께서는 별첨 검토의견 양식에 기재하시어 2016 12 20()까지 우리조합으로 제출(kdra@kdra.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제조방법 변경에 따른 의약품동등성시험 가이드라인 개정() 1.

             2. 제조방법 변경에 따른 의약품동등성시험 가이드라인 변경대비표 1.

             3. 검토의견 회신양식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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