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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후 제조소 변경을 위한 기술이전 입증자료 심사 지침 개정(안)에 대한 검토 및 의견 협조 요청

공지사항
담당자 관리자등록일2016-08-0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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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s(43 kb) 허가 후 제조소 변경을 위한 기술이전 입증자료 심사 지침 개정(안)에 대한 검토 및 의견 협조 요청
Files(348 kb) [별첨1] 허가 후 제조소 변경을 위한 기술이전 입증자료 심사 지침 개정(안)
공지사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약효동등성과에서는 생물학적동등성시험 대상 품목의 제조소를 다른 업체(자사↔위탁)로 변경 시 생동성시험자료를 갈음하여 제출하는 기술이전 입증자료의 세부 자료요건을 명확히 하고, 제조소간 제공·작성 문서를 참고할 수 있도록 「허가 후 제조소 변경을 위한 기술이전 입증자료 심사 지침」개정()을 별첨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업계 의견 수렴을 위해 우리 조합으로 협조 요청을 해온바, 동 지침 개정()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조합원사 및 제약기업 관계자께서는 별첨 검토의견 양식에 기재하시어 2016 8 16()까지 우리조합으로 제출(kdra@kdra.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허가 후 제조소 변경을 위한 기술이전 입증자료 심사 지침 개정() 1.

             2. 검토의견 회신양식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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